지원금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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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· 창업

실업크레딧 지원

70만원 최대

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

#창업#개인
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창업 지원금

지원 대상

  •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
혜택 내용

  •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  •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
신청 방법 & 일정
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지원 기간
마감일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처리 기간
평균 14일
신청 방법
온라인 / 방문 접수

필요 서류

자주 묻는 질문

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
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 단계의 예비창업자 대상이고(최대 1억원, 1년), 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입니다(최대 1억원, 1년). 단계별로 따로 신청하거나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도전 가능합니다.

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보조금의 차이는?

대출은 갚아야 하는 융자(저금리, 신용보증),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입니다. 보조금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

폐업했어도 다시 창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재창업 지원금(중기부 재도전 패키지 등)이 별도로 있으며, 폐업 후 일정 기간(보통 3년 이내)에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사업 실패 사유와 부채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